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
작성일 2024.02.01
작성부서 고성읍
조회수 61
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기간: 2024. 2. 5.(월) ~ 3. 15.(금)
2. 신청장소: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
3. 대상품종: 17개(토란, 메밀, 율무, 조, 수수, 기장, 동부, 이판, 홍화, 맥문동, 우렁콩, 부채콩, 선비잡이콩, 아주까리콩, 토종오이, 염주, 앉은뱅이밀)
4. 지급단가: 250원/㎡(앉은뱅이밀: 200원/㎡)
-지원한도: 농가당 150만원(앉은뱅이밀: 농가당 100만원 이내)
5. 신청기준: 단일품목 + 인접필지 기준 330㎡ 이상
-제외대상: 동일필지 5회 이상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 지급 농지
6. 사업내용: 토종농산물의 보전 육성을 위해 재배 농업인 등에 대해 소득 보전 및 생산비 일부 지원
*신청필지,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재된 농지 확인 후 신청
*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고성읍 총무담당